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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

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용 400만원 선착순 소진시까지 꼭 챙겨받으세요.

by 무지개여우 2025. 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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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스톱 폐업지원금신청하기

 

 

2025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치상황 속에 영업장을 닫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 자영업장 폐업신청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  정부지원금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볼 수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? 자비로 진행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. 예산 소진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미리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꼭 받으세요.

1. 「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」_소상공인 모집공고 (1).hwp
0.11MB

 

25년 1월 ~ 12월 예산소진시 조기종료

원스톱폐업신청하기

 

 

신청자격대상 및 제외 업종

신청대상 및 기간 25년 1월 ~ 12월 예산소진시 조기종료

폐업(예정)소상공인, 경영위기 소상공인

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
  • (사업정리컨설팅·점포철거비지원·법률자문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  • (채무조정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
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
  • 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  •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
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사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 

제외대상 

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

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
-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
*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제출필수(국세청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

지원금의 혜택

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은 폐업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:

폐업 관련 행정 처리 비용
법적 구조 조정 비용
기타 폐업에 필요한 비용
이러한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 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신청 방법 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신청서 및 체크리스트  (홈페이지 입력)

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 (홈페이지 입력)

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
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

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

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

신청방법, 신청기간 및 문의처.hwpx
0.01MB

 

신청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철거비신청 바로하기

 

점포철거비용지원 관려 공문 다운받기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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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리턴패키지란?

 
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?
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이 지원금은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·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합니다.

 

지원내용

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 

지원분야 :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(최대 3개분야 신청가능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시 유의사항

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세요.
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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